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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전달을 위한 촉수어 통역사 양성 제안

첨부파일: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한 촉수어 통역사 양성 제안.pdf

36 KB · PDF 4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정보 접근성 · 장애인 권리 · 의사소통 지원 · 경기도
작성 맥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대상 지역
경기도

PDF 4쪽 원문 검색 가능

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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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 률 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 를 받 는다.
장애인 차별금 지 및 권리 구 제 등에 관한 법 률
□ 제8조 (국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의 의 무 ) ①국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
별 을 방 지하고 차별받 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 제할 책 임 이 있으 며 , 장애인 차별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
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 극 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 방 자치 단 체는 장애인 등에 게 정 당 한 편 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필 요한 기 술 적ㆍ행정적ㆍ 재 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 당 한 편 의제공의 무 ) ① 제3조제4 호 ㆍ제6 호 ㆍ제7 호 ㆍ제8 호 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 호 ㆍ제19 호 ㆍ제20 호 에 규 정 된 행위자, 제13 호 ㆍ제15 호부터 제17 호까 지의 규 정에 관
련 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 은 조 제2항의 노 동 조 합 관계자(행위자가 속 한 기관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 행위자 등 ” 이라 한다)는 당 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 배포 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
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 과 동 등하 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 요한 수 단 을 제공하
여 야 한다. 이 경 우 제3조제8 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 연 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 지 아니 한다.
장애인 복 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받 으 며 , 그 에 걸맞 은 대 우 를 받 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 , 그 밖 의 모든 분야 의 활 동 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 제8조( 차별금 지 등) ①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을 받
지 아니 하고, 누구 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 하여서
는 아니 된 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
□ 제4조(도지사의 책 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 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 침 해가 발생한 때 에는 그 구 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 복 지 기본조 례
□제4조(도지사의 책 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 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 함 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 례 에서 규 정하고 있는 책 무 를 적 극 준수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 화 적 환 경 마 련과 이에 필 요한 재 정을 확보하
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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