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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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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등록 번 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 연 월 일시 등이 포 함 된 출생정보를 건강 보 험심사평 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 보 험심사평 가원은 이를 지 체없 이 관할 시· 읍 ·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출생신고 기 간인 1개 월
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 읍 ·면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써 아동 들 은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 조 에 명시된 ‘출생 즉 시 등록되 어 야 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출생신고에 관한 감사 원의 조사 에서 부터 시작된 결과 였 다. 병 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가 되지 않아 국가가 생존 여 부조 차 알 수 없 는 2015~2022년생 ‘출생 미 신고 아동’이 2,236명에 이 른 다는 감
사 원의 발표 는 한국 사회 에 큰 충격 을 주었 다. 한 편 출생 미 신고 아동의 상황을 전수 조사 하는 과정에서 수
원 냉 장고 영 아 사망 사건 이 공개되 었 고 해당 사건 을 필 두로 아동 살 해, 불법입양, 아동 매매 등과 같 은 심각
한 인 권 침 해 사례 역 시 다수 확인 되 었 다. 관련 조사들 은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 부 와 지자 체 가
아이의 출생 사 실을 알 수 없 는 현 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를 보여 주었 으며 출생 미 신고 아동 사건 에 대한 사
회 적 공분과 관 심 을 더욱 확 산시 켰 다.
이에 정 부 는 출생신고 의 무 를 부 모에게만 맡 겨 두는 것이 아 닌 의료기관에 출생 사 실을 통보하도록 책임을
부 과해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 되는 것을 막 자는 취 지의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제 화 에 속 도를 붙였 다.
법 무부 주 도의 출생등록 개정안은 기존 제도 대비 아동의 생명권 보장 전제가 되는 출생등록 될 권리가 제3
자를 통해 보장된다는 이점이 존재하 였 다. 그러나 동시에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여성 들 이 병 원 밖 에 내 몰림
에 따라 새 로 운 법적 공 백 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주 장과 함께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 의는 단순 출생등록 이후
에도 끝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안 도입이 출 발 지점에 있는 입법의 형태 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 었
다. 다시 말 해, 출생통보제의 적용대상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 생한
것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 해 있는 임산 부 가 신분 노 출을 꺼려 병 원 밖 에서 혼 자 출산을 하거나 출산 이후
미 신고 영 아를 유 기하는 사례 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병 원 밖 출산은 산후 출 혈 등 예측
하기 힘든 심각 한 문제로 이 어질 가능성이 커 산모와 아동 모두의 생명이 위 험 할 뿐 아 니라 혹 여 아동이 건
강 하게 태어났 다고 하 더라 도 해당 아동의 생 사 를 알 길이 완 전히 사라져 새 로 운 복지의 사각 지대를 형 성하
게 된다. 위와 같 은 이 유 로 출생통보제의 도입과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익명 출산을 가능 케 함 으로 아동과
산모 모두의 건강 을 지 킬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보 완 책으로 논 의되게 된 것이다. 따라 서 보호출산제는 “ 의
료기관 출생통보제 시 행 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 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고 빈틈없 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앞 서 언급 한 보 완 적 제도 도입 필 요성에 관한 수요가 높 아 짐 에 따라 병행 도입된 제도가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인 보호출산제이다. 그러나 임신,
출산에 대한 체 계적이고 통 합 적 인 제도의 개선 요 구 에 따라 등장한 보호출산제 역 시 과연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 을 겪 는 여성의 건강 권 및 자기결정권을 포 괄 하는 재생산권과 아동의 생명권 및 알 권리를 진정으로
조화롭 게 보호하는 제도 인 지, 출생 미 신고 아동 사건 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남겼 다. 미 성년자 출산 및 비 혼 모, 비 혼부 문제에 있 어 서 ’양육‘을 선택했을 때 의 지원보다 ’ 유 기‘, 즉 보호출
산제를 선택했을 때 더욱 큰 지원과 메 리 트 가 있는 점, 국가보고 과정에서 독 일에 대해 아동의 익명 유 기 관
행 , 즉 익명 출산제도는 최 후의 수 단 으로 고 려 되 어 야 한다고 UN이 권고했다는 사 실 등은 제도 적 절 성 문제
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 한, 혼외 출산이 비 교 적 잦 은 타 국과 달리 결 혼 과 출산을 동일 선상으로 보는 사회 문
화 적 분위기를 가진 한국이기에 미 등록 아동의 수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 다는 몇몇 연 구 역 시 이를 뒷 받 침
한다.
그 럼 에도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시 행 당시 정 부 는 사회 적·경제적· 심 리적 어려움 을 겪 고 있는 위기임
산 부 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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