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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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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
정책 제안서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작성 참여 김은준
제안서 작성일 2025.02.03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관련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공모 분야
가족 · 권익증진
규제 내용
(현황 및 문제점)
‘보호출산제’는 임신 여성이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의료
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임신 여성은 출산 당시 자신의 신
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생모의 정보를 관리한 후 자녀가 일정 연령에 달
하면 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생모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녀가 이를 알 수 있게 되며 생모가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호
출산제가 도입되지 않은 과거 제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아기의 양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모에게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출생신고를 한 후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기거나, 익명으로 아기를 베이비박스 등의 안전한
곳에 놓아두는 두 가지의 선택지만 존재했다. 결국 익명성이 보장된 채 아기를 직접 국가의 보호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 므 로 보호출산제 도입은 임신 여성이 단순 히 아기의 양육을 포기하는
데 에 그치는 것이 아 닌 ,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한 아기를 국가의 보호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한
다는 점에서 그 의 미 를 가 졌 다.
보호출산제 도입 배 경에는 ‘출생통보제’가 있다. 그 간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보 완 및 병행 입법으로서
논 의되 어왔 기 때 문이다. 2023년 6 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 회 에서 의결되며 출
생통보제의 도입이 확 정되 었 다. ‘출생통보제’ 란 출생신고의 무 자의 신고에 앞 서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 측
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 단체 에 통보하도록 함 으로 써 출생신고가 누락 되는 소위 ‘출생 미 등록아동’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은 아동의 부 나 모, 동거 친 족 또 는 분만에 관여한
그 밖 의 사람 에게 출생신고의 의 무 를 부 여하는 한 편 , 출생신고의 무 자가 자 발 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별다 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 았 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며 국가 또 한 아동
의 출생신고의 무 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 로 자리 잡았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 면,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의 성명과 주민 등록 번 호 또 는 외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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