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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 자료 종류
- 정책제안서
- 작성 참여
- 김은준
- 자료 작성일
- 2025. 02. 03.
- 나날의 역할
- 정책제안 자료 공유
- 주제
-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 작성 맥락
-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 대상 지역
-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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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5 결정하기 엔 턱없 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혼 모자 시 설 은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0여 곳에 불과하며 그나 마 시 설 에 들어 가도 최 대 3년 이상은 지내기 어렵 다. ‘시 설 ’을 나 오 면 곧바 로 경제적 어려움 에 시달 려 야 한다. 인구 보 건 복지협 회 가 미혼 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미혼 모 실 태 및 욕구 ' 조사 결과에 따르 면, 미혼 모 월 평균 소 득 은 92만3000원으로 근 로소 득 이 없 다고 응답 한 비 율 은 전 체 의 61.6%이며, 소 득 이 전 혀 없 다는 응 답 도 전 체 의 10%에 이 르렀 다. 그러나 정 부 는 기준 중 위소 득 60% 이하 인 저 소 득 한 부 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청소년 한 부 모의 경우 아동 1 인 당 월 35만원을 지 급 한다. 한국보 건사회 연 구 원이 지 난 해 발표 한 ‘2023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결과 자녀 1명당 월 평균 양육비용이 72만1000원 인 점을 고 려 한다면 홀 로 아이를 양육하기 엔 한 없 이 부 족한 비용 인 것이다. 나아가 이 들 대 부 분은 비양육 부 모에게 양육비를 지원받 기도 어렵 다. 이 렇듯 필 연적으로 익명출산이 라 는 선택 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라 는 전제가 있다. 즉 , 미혼 모를 포 함 한 산모 들 이 겪 는 어려움 은 근본 적으로 아이를 낳 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낙태 에 대한 국가의 방치에서 시 작된다고 볼 수 있다. 반 면 이 미 익명 출산이 이 루어 지고 있는 프랑 스와 독 일의 경우 수 십 년 동안 여성의 임 신 중단 권이 보장되 어 왔 다. 프랑 스의 경우 46년 전 임신 중 지를 합 법 화 한 이 래 의료보 험 혜 택을 적용하고 미 성년자의 임신 중단 을 지원할 뿐 만 아 니라 최근 에는 임신 중단 을 방해하는 행 위를 처벌 하는 법률도 도입한 바 있다. 독 일의 경우 1970년대 부터 부 분적 인 임신 중단 을 허용하여 낙태 시 술 3일 전에 상담을 한 후 상담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임신 12 주 이내에는 낙태 가 가능하도록 하되 의 학 적 인 사유 와 강간 및 성 범죄 인 경우에는 별도의 상담을 거 칠 필 요가 없 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재 대한 민 국에서도 낙태 는 범죄 가 아 니 다. 2019년 헌 법재판소는 당시 낙태죄 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 해한다는 이 유 로 헌 법불 합 치 결정을 내 린 바 있다. 그러나 국 회 는 2년 내 낙태 에 관한 구체 적 인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그 들 의 의 무 를 제대로 수 행 하지 않 았 고 결국 낙태 자 체 가 사 문 화 되면서 임신 중단 권에 대한 법적 공 백 이 라 는 결과를 야기했다. 이러한 형식 적 비 범죄화 에 따라 사회 적으로 낙태 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여전히 유 지되고 있고, 이에 더 해 병 원 마 다 매 우 상이한 낙태 기준과 비용으로 인 해 적 절 한 시기에 안전한 방 식 으로 임신 중단 을 하지 못 하는 사례 가 계 속 발 생하고 있다. 심 지 어 2023년 5 월 약 사 172명, 6 월 에는 의 사 59명과 시 민 1,625명이 이 미 세 계보 건 기 구 가 필 수 핵심 의약 품 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 산 유 도제( 미프 진)를 필 수의약 품 으로 지정하고 신 속 히 도입하 라 는 다수 민 원을 제출했 음 에도 식 약 처 는 “유 관 부 서 간 협의와 사회 적 합 의가 필 요하다 ”라 는 원 론 적 인 답변 만 내놓고 있는 것을 보아 이러한 의료제도적 공 백 을 해결할 의지 조 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 는 결국 원 치 않은 임신, 경제적 궁핍 , 나아가 영 아 유 기로 이 어질 수 밖 에 없 다. 임신 중절 을 포 함 해 임신과 출산 전 반 을 보 편 적으로 아우 르 는 상담 체 계 또 한 전 혀 갖 추어져 있지 않다. 대한 민 국의 현 상담지원 체 계는 위기임신상황이 발 생했을 때 초 점이 맞춰 져 있다. 즉 , 생 애 주 기 전 반 에 걸 쳐 임 신에 대한 삶 의 계 획 을 설 계하는 것 부터 도 움 을 줌 으로 써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예 방할 수 있는 절 차가 부 재한 것이다. 보호출산제 법안도 마찬 가지로 이 틀 에서 벗 어 나지 못 한 채 익명 출산을 결 심 할 정도로의 위기임신상황이 발 생한 후에야 상담이 제공된다. 그 렇 기에 이러한 환 경에서 상담은 그 저 보호출산 시 행 전 이 루어 지는 형식 적 인 절 차로서 기능할 수 밖 에 없 다. 더 불 어 보호출산제 법안 7 조 에 따르 면 지 역 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 부 에게 자녀 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 보장 급 여 및 지원시 행 에 관 한 충 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고 되 어 있는 데 이 또 한 앞 서 계 속 다 루었 던 한계가 있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활 용되는 것에 그치는 실 효 성 없 는 조항 이다. 다시 말 해, 현재 문 제가 되는 영 아 유 기는 미혼 모가 ‘임신 중단 권’, 나아가 아이를 정 말 키 우고 싶더라 도 여러 현실적 압 박 속 에 서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한 채 발 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출산제는 위 기임신상황의 산모 들 에 대한 실 질 적 인 지원을 고 민 하는 대신, 원치 않는 임신과 양육의 어려움 에 대한 해결 책으로 익명출산과 익명 인 도를 제시하여 이 들 에 대한 부 정적 낙인 을 유 지 함 으로 써 여성의 평 등권과 차별받 지 않을 권리를 저 해하는 방안일 뿐 이다. 결국 정 부 는 모 든 산모의 양육을 보장할 국가적 차원의 의 무 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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