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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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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7
사 능 력 이 부 족한 자의 진의를 명 확 히 파악 할 수 있는 상담 체 계를 마 련하여 법적 부 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할 것이다.
7) 이 주 여성과 아동의 제도적 공 백 해결
보호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국내 여성에만 한정하는 권리여서는 안 된다. 보호출산제를 통한 여성의 보
호와 아동의 생명권은 보 편 적 인간 의 권리로서 향유 해야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출산제
의 위기임산 부 는 한국 인 임산 부 에만 한정하고 있다. 태 아의 생명 보호와 산모의 안전한 출산이 이 제도의
취 지 인 이상 국내 여성으로 한정하는 제도로서만 기능하기보다 이 주 여성을 포 함 한 보 편 적 인 인 권으로서 기
능하는 제도로 기능하여 출산에 대한 복지 사각 지대를 최 소한으로 줄 여야 할 필 요가 있다.
이 주 여성 뿐 만 아 니라 이 주 아동의 제도적 공 백 또 한 심각 한 문제이다. 현재의 법 제도상 이 주 여성의 아동은
건강 보 험 을 기 반 으로 운영 되는 출생통보제나 기아가족관계등록 부 를 창 설 해 주 는 보호출산제의 대상이 되
지 못 하고 특히 출생등록 될 권리 자 체 를 보장받지 못 하면서 법에서 배 제되 어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신
분등록제도 라 는 본래 의 취 지 외 에도 국 민 만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 실상 국적 부 의 기능 까 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국내 출생 이 주 아동은 출생등록 자 체 가 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여도 출
생등록이 되는 것이 아 니라 특 종 신고서 류편 철 장에 편 철 하여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 요 구 하는 모 든 아동의 보 편 적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상 국내 출생 이 주 아동이 출생등
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또 한, 정보 불 균형 , 언어 적 장 벽 등의 문제 또 한 이 주 여성의 권리보호에 걸 림돌 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를 지원하는 상담 체 계, 보호출산 시스 템 을 다 른 언어 로 번역 하는 등의 정보 격 차를 줄
이기 위한 노 력 이 수 반 되 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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