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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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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4
4) 위기임신 상황에 대한 종합 적 지원 체 계 구 축
① 체 계적이고 입 체 적 인 상담 체 계 구 축
보호출산제 법안에 따르 면 위기임산 부 는 지 역 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의 절 차와 법적 효 력 , 자녀의 알 권리
와 생 부 의 권리 및 각종 진 행 절 차에 대한 상담을 거 친 뒤 최종 적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
러한 상담 체 계는 보호출산을 위한 행 정적 절 차에 지나지 않으며, 위기임산 부 의 갈 등과 의료에 대한 광 범 위
하고 전문적 인 상담이 이 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체 계적이고 섬 세 한 상담 체 계를 통해 원
가정 보호를 최 대한으로 유 도하는 독 일과 프랑 스의 법과 비 교 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즉 , 대한 민 국 현 행
법은 최 후의 보 루 로서가 아 닌 보호출산을 우선적으로 고 려 하게 끔 설 계된 법이 라 는 비판에서 자 유 로 울 수
없 다. 임신 부터 출산 까 지 전 반 적 인 과정에 걸 쳐 상담과 지원 체 계가 촘촘 하게 만 들어 진다면, 임신기 여성 들
은 충 분한 정보를 받고, 안전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익명 출산 자 체 를 예 방할 수 있는 임
신 초 기 부터 의 실 질 적 인 지원 체 계를 갖 추 지 않고 보호출산제 부터 도입하게 된 현재 상황은 지원의 사각 지
대에서 방치되 어 있던 여성에서 극단 적 인 선택지만 남겨 놓고 사 실상 강 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서 우선 임신했을 때부터 익명으로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 련되 어 야 한다. 이
러한 상담은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갈 등에 대한 전문적 인 상담을 포 함 하는 폭 넓 은 것이 어 야 한다. 임신과
출산 등에 대한 의료상의 정보 뿐 만 아 니라 출산 후 홀 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생 부 에
대한 인 지청 구 와 양육비 청 구 , 입양의 가능성과 그 결과 등에 대한 전문적 인 상담이 이 루어져 야 한다. 그리
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임신한 여성이 원하는 경우 임신 기 간 중 에 익명으로 병 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역 시 익명으로 보호출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담과 서비스는 원 칙 적으로 무 상
으로 제공되 어 야 한다. 이 처럼 사회 적 인 제도에 의해서 뒷 받 침 되는 “사회 적으로 동 반 하는 출산 ” 이 이 루어 지
는 것이 중 요하다.
② 미혼 모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 질 적 인 지원
한국 미혼 모가족협 회 의 조사 결과 미혼 모가 아이의 양육을 선택할 때 의 가장 큰 고 민 은 경제적 인 어려움 으
로 드러 났 다. 이 렇듯 대 부 분의 미혼 모는 경제적 약자 인 경우가 대 부 분이기 때 문에 이 들 이 익명 출산이 아 닌
양육을 결 심 하도록 하기 위해선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 의하기 전 단 계에서 지 금 보다 훨씬 더 직접적 인 지원
이 필 요하다.
우리 사회 는 그동안 미혼 모의 출산을 은 폐 되 어 야 할 것으로 치 부 해 왔 고, 미혼 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대신 친 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해 외 입양을 보 낼 것을 사회 적으로 강 요하는 모 습 을 보여 왔 다. 이러한 사
회 의 모 습 은 미혼 모와 보호가 필 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인 지원 제도 설 계의 발 전을 저 해하고 지연시 키 는 모
습 을 보 인 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 금 , 무엇 보다 양육 미혼 모에 대한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확충 하는 것이
시 급 하다. 물론 , 우리나 라 는 「한 부 모가족지원법」이 라 는 별도의 특별법을 두 어 배 우자와 사 별하거나 이 혼
한 경우, 노 동능 력 을 상실한 배 우자를 가진 경우, 배 우자가 교 정시 설 등에 입소한 경우, 미혼 자 인 경우에 대
한 양육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 따르 면 미혼 모를 포 함 한 한 부 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
비는 오 랫 동안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액 수보다 적 었 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월 10만 원일 때 미혼 모 가
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월 5만 원, 조금 상 향 되 어 월 7만 원이 었 다가 2017년이 되 어 서야 비로소 월 10만
원으로 조 정되 었 다. 정 부 정책이 미혼 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에 우선적으로 초 점이 맞춰 져 있 었 다는 점을 단
적으로 보여 주 는 사례 이다. 이 외 에도 관련 지원 제도는 다 음 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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