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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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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9
이 름 을 기재하지 않는 출생등록에 따른 법적 효 과와 아이가 혈 통을 아는 것의 중 요성을 설 명해야 하는 의 무
가 있다. 그 럼 에도 친 자관계 확 립 을 원하지 않는 경우 ASE는 그 여성이 CNAOP와 연 락 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원 정보를 봉투 에 넣 어 밀봉 하여 전달하고, 아이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밀봉 하지 않은 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출산 후 친 자관계 확 립 을 원하지 않는 출산모는 나 중 에 아이가 자신의 생 물학 적 근 원을 찾 고자 할 경
우 확인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 치를 취 할 수 있다. 봉 인 된 봉투 안에 자신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남 기는 경
우 편 지 봉투 에는 출산모가 자녀에게 만 들어 준 이 름 과 자녀 성별, 출생 시 각 , 출생일, 출생 장소 등의 정보가
표 시되고, 아이에게 친필 로 간 략 한 메 모를 남 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달은 여성의 의 무 로 부 과되는 것이 아 니 며, 산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 평 생 어떠 한 공 식 적 인
흔 적을 남 기지 않을 수 있다. 봉 인 된 편 지와 비 식 별 정보(산모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는 의료상, 비 밀
및 기 밀 유 지 보장을 위한 조건 아 래 CNAOP에 보관된다. 아 울 러 CNAOP에 의해 모 친 의 신원정보가 개시 됨
으로 써 아이가 혈 통을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이가 CNAOP에 혈 통에 관한 정보 접 근 권을 행사 하면
CNAOP는 모 친 의 신원을 특정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 개시 여 부 를 판 단 한다. CNAOP는 개 인 정보와 행 정 기
록에 접 근 할 수 있기 때 문에 모 친 의 생년 월 일 등으로 거 주 지를 특정한 후 모 친 과 접 촉 하여 신원 비 밀 을 해
제할 의 사 를 확인 한다. 해제 여 부 는 전적으로 모 친 의 재 량 이며 CNAOP는 모 친 에게 연 락 을 취 해 개시 승 낙
여 부 를 결정하고 승 낙 한 경우에만 정보를 개시한다. 다만 엄봉 하지 않은 채 전달된 정보는 모 친 의 승 낙 없
이도 개시할 수 있다. 물론 그 승 낙 에 의해 아이가 생 물학 상의 모 친 을 알게 되 더라 도 그로 인 해 여성과 아이
간 친 자관계가 확 립 되는 것은 아 니 다.
한 편 주 산기 의료 역 시 금 전적 부 담 없 이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모 든 임 부 가 무 상으로 검진과 입원,
출산, 인 공임신 중절 을 행 할 수 있고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가로 부터 재정 지원이 가능
하다. 즉 경제적으로 곤 란 한 상황에 있는 여성도 안전하게 출산하여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가 마 련되 어 있다. 아 울 러 국적을 불문하고 모 든 여성은 의료시 설 에서 거의 무 상으로 주 산기 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 공임신 중절 또 한 익명· 무 상으로 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 산기 여성은 임신 5개 월 까 지 의 무 적
의료비의 전 액 , 임신 6개 월부터 산후 12일 이내의 모 든 의료비를 무 상으로 제공받는다. 프랑 스는 가족계 획
이나 아동 학 대 방지에 큰 역 할을 수 행 하는 모자보호기관 PMI(Service de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를 두 어 모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MI는 임 부 및 6 세 이하의 아이
를 둔 부 모를 대상으로 하여 임 부 와 아이의 진 찰 , 피임약의 무 료 지 급 , 인 공임신 중절 ·육아의 상담·지도 등을
행 한다. 이와 더 불 어 각 주 에서 가족계 획 · 교 육 센 터 CPEF(Centre de Plannification et d'Education Familiale:
CPEF)를 두 어 PMI의 관할 업무 중 미 성년 대상의 상담 지원, 피임 교 육, 인 공임신 중절 상담 등의 업무 를 맡
게 하고 있다. 각 주 는 물질 적· 심 리적 지원을 필 요로 하는임 부 및 3 세 미 만의 아이를 둔 단 신의 모 친 을 대상
으로 하는 모 친 ·아이수용시 설 을 설 치해야 한다. 해당 시 설 에 거 주 할 수 있는 기 간 은 6개 월 이고, 갱 신하면 최
대 3년 까 지 거 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 간 동안 입 주 자는 직 업 훈 련을 받거나 구 직 활 동을 할 기 회 를 갖 는다.
지 금 까 지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도와 그를 보 충 하는 다 른 법률에 대해서 살 펴 보 았 다. 이로 부터 몇 가지 시 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프랑 스 법상 익명출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 착 하게 된 배 경에는 여성에 대
한 프랑 스의 주 산기 의료지원 서비스 제도의 효 과가 있 음 을 인식 할 필 요가 있다. 프랑 스에서는 경제 력 과 무
관하게 주 산기 의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 부 에 대한 복지제도가 마 련되 어 산모의 건강 한 출산을 도 움 과 동
시에 출산한 자녀의 생명을 함께 보호하고 있다. 아 울 러 프랑 스는 익명출산하에 Royal법을 통해 자녀가 자
신의 혈 통을 알 수 있도록 접 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철 저 히 그 재 량 을 생 물학 적 모 친 에게
부 여하고 있다. 즉 , 모 친 의 동의가 없 는 한 예외 없 이 익명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혈 통을 알 권리가 인 정되
지 않는 것이다. 실제 CNAOP의 2017년 보고에 따르 면 2012년 9 월 12일 부터 2017년 12 월 31일 까 지의 기 간
동안 모 친 신원 정보 개시가 종 료 처 리가 된 8492 건 중 44%가 모 친 의 신원 또 는 거 주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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