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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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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4
익명으로 아기를 안전한 곳에 놓아두는 두 개의 선택지 외 에 ‘보호출산제’ 라 는 새 로 운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
과도 같 기 때 문이다. 이 뿐 만 아 니라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병 원 밖 출산을 하게 되는 임신여
성 들 에게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유 도할 수 있기에, 이는 여성 들 의 신 체 적·정
신적 건강 , 나아가 재생산 건강 과도 연결 될 수 있다.
마 지 막 으로 보호출산제 도입 시 우 려 되는 사항 으로도 가장 많 이 언급 되 었 던 지점이 바 로 이로 인 해 자녀의 ‘
친 생 부 모를 알 권리’가 전 혀 실현 될 수 없 게 되거나 실현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 조 에서는 “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 모를 알고 부 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르 면 보호출산
을 통해 태어난 사람 은 성 인 이 된 후에야 생모의 정보가 담 긴 출생증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생
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 류 전 체 가 공개된다. 그러 므 로 생모를 알고 싶어 도 알 수 없 는 아동은 보호출산제
로 인 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없었 다면 생모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 혀 없 는 데 반 해 보호출산제가 도입 됨 으로 써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마 생 긴 다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동의 알 권리가 보호되 었 다고 볼 수도 있다. 극단
적으로 보호출산제가 아 니었 다면 생존할 수 없었 던 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생명을 보호받게 된 경우를 두고,
보호출산으로 인 해 아동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고 말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즉 , 생모가 아기를 위 험 한 곳에 유
기하 였 거나 살 해하여 아기가 사망 에 이 르 게 되 었 다면, 알 권리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이 침 해되 었 으 므 로 알
권리의 제한이 라 는 것 자 체 가 있을 수 없 다는 것이다. 물론 자녀의 친 생 부 모를 알 권리도 중 요한 법익이기
는 하나 근본 적으로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 다. 생모가 익명을 보호받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이용하는 경
우도 마찬 가지다. 아동의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차 단 하는 베이비박스에 반 해 친 생 부 모의 정보에 대한 접 근
가능성이 조금 이 라 도 열려 있는 보호출산제가 오 히 려 아동권리에 부합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정리하자면 보
호출산제의 도입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 조 에 명시된 ‘가능한 한’ 범 위 내에서 아동의 알 권리를 실현
할 수 있으리 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면 합 리적으로 보이는 보호출산제는 현 행 법률과 제도, 문 화 를 총체 적으로 고 려 하지 못 한 성 급 한
도입으로 아동의 혈 연 및 태 생을 알 권리, 산모의 양육권 및 재생산권, 국가의 미혼 모 등에 대한 사회 보장시
스 템 의 확 보 등 이해관계가 여전히 복 잡 하게 얽힌 난 제를 마주 하고 있다. 외려 작 금 의 보호출산제는 앞 에서
언급 한 취 지를 달성하지 못 할 것은 물론 아동과 산모의 권리를 침 해할 가능성이 크 다. 이에 현 제도의 한계
를 산모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구체 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출생 미 신고 문제의 근본 원 인 에 대한
고 려 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영 아 유 기 발 생에 국가가 놓치고 있는 핵심 쟁 점은 그것의 발 생 대 부 분이 양육
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 롯 된다는 것이다. 근 10년 국내 영 아 유 기· 영 아 살 해 판결문 250 건 을 분 석 한
결과에 따르 면, 피고 인들 은 여성 혼 자 인 경우가 77%에 달했다. 범행 10 건 중 7 건 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 루
이내에 발 생했고, 출산 장소는 산모에게 안전한 병 원보다는 자택, 공용 화 장실· 숙 박시 설 등에서 이 뤄졌 다. 베
이비박스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는 사람 의 대다수는 미혼 모로 작년 한 해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맡 긴 사람 중 미혼 모의 비 율 은 84.4%, 그 전 해 엔 68.9% 였 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9%로 가
장 많 은 비 율 을 차지하고 있 었 다. 이러한 수치는 아이에 대한 산모 들 의 극단 적 인 선택이 잔혹 한 성정과 책
임 감 결여에서만 비 롯 되는 것이 아 님 을 짐 작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대한 민 국 사회 는 아직 법률과 제도, 문
화 , 사회 경제적 여 건 모두 가 부 장적 인 양상을 띠 고 있고, 나아가 심각 하게 불 충 분한 성 교 육과 2021년에 비
범죄화 되 었음 에도 불 구 하고 그대로 남 아 있는 낙태 장 벽 은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온 전히 행사 할 수 없 도록
만 든 다. 특히, 미혼 모 들 은 원치 않은 임신을 인 지하는 순간 일 반 적 인 혼인 가정과 달리 혼 자 부 모의 책임을
떠 맡게 되고, 사회 의 부 정적 시선 속 양육과 낙태 , 입양과 같 은 선택의 기로에서 홀 로 두 려움 을 감 당해야 한
다. 정 부 가 주 도하는 한 부 모 지원정책이 없 는 것은 아 니 지만 총체 적 인 정서적 두 려움 과 압 박을 딛 고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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