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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 자료 종류
- 정책제안서
- 작성 참여
- 김은준
- 자료 작성일
- 2025. 02. 03.
- 나날의 역할
- 정책제안 자료 공유
- 주제
-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 작성 맥락
-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 대상 지역
-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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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8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익명출산과 출생등록, 친 자관계의 확 립 과 입양, 아이의 혈 통을 알 권리의 보장을 골 자로 한다. 먼저 여성은 공 립 또 는 민간 의 질병 보 험 을 다 루 는 의료기관에서 익명· 무 상으로 출산할 수 있 다. 프랑 스 민 법 제326 조 에 따르 면 여성은 출산 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자신의 이 름 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익명출산에 의해 태어 나 부 모의 이 름 이 기재되지 않은 채 출생등록이 된 아이는 아동 사회부조 기관(Service d’Aide Sociale a l’ Enfance: ASE) ASE는 「곤 란 한 상황에 직면한 미 성년자와 그 가족에 대해 물질 적, 교 육적, 심 리적 지원을 행 하는 」 것을 임 무 로 한다(CASF L.221-1 조 ). 즉 ASE는 학 대에 의해 위 험 한 상황에 있거나 위 험 한 상황에 빠 질 가능성이 있는 미 성년을 보호하는 것이 주 된 임 무 이다. 또 한 ASE는 국가피후 견 자에 대한 입양 절 차를 진 행 하는 업무 를 담당한다. 즉 ASE는 입양에 관한 업무 일 반 을 관할하며, 입양에 필 요한 인 가의 발 생을 심사 하는 위원 회 에도 ASE 직원이 포 함 된다. 한 편 ASE는 익명출 산을 희 망 하는 여성에게 사 전 정보를 제공하고 CNAOP와 유 기적 인 관계를 맺 고 있다. 또 는 정 부 의 인 가를 받은 민간 입양알선기관(Organisme Autoris é pour l Adoption: OAA)에 위 탁 된다. ASE와 OAA 중 어 느 곳에 위 탁될 지는 아이의 모가 결정할 수 있으며 ASE에 위 탁 된 아이는 국가피후 견 자가 된다. 국가피후 견 자는 국 가의 양육을 받는 아이 라 는 뜻 이며 고아나 부 모의 친 권이 박 탈 당한 아이, 부 모에게 유 기된 아이, 익명출산으 로 출생한 아이 등이 이 범주 에 해당한다. 민간 시 설인 OAA에 위 탁 된 아이는 OAA의 대 표 자가 그의 후 견인 이 되고 국가피후 견 자의 친 족 회 도 OAA가 조 직한다. 여성이 익명출산을 결정한 후 변심 하여 위 탁 아동의 반환 을 희 망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국가피후 견 자 선 언 이 이 뤄 진 때부터 2개 월 이내에는 자녀에 대한 인 도청 구 가 가능하다. 그러나 2개 월 이 지 난 후에는 여성은 아이에 대한 인 도청 구 나 인 지가 불가능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를 잃 게 된다. 유 럽 인 권법원은 2007년에 2개 월 이 라 는 기 간 이 여성이 익명출산을 결정한 후 자신의 선 택을 되 돌 아보기에 충 분한 기 간 이며, 양 친 가정에 아동이 이 미 위 탁 된 경우 아이가 양 친 가정에서의 안정적 인 관계를 지 속 하는 것의 이익이 충 분히 크 다고 판 단 하여 해당 기 간 이 적 절 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아 울 러 프랑 스 익명출산제도의 친 자관계 확 립 과 입양 방 식 또 한 살 펴 볼 필 요가 있다. 프랑 스의 경우 익명으 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도 출산으로 부터 2개 월 이내에 출생 증명서에 자신의 이 름 을 기재 함 으로 써 친 자관계 를 확 립 할 수 있다. 친 자관계를 확 립 하면 여성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수도 있고 입양에 동의하여 ASE나 OAA에 아이를 위 탁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2개 월 이 지나지 않 았 다면 아이의 반환 을 청 구 할 권리도 갖 게 된다. 아이의 생 물학 적 부친 은 양가정에 위 탁될 때 까 지 아이를 인 지할 수 있으며 위 탁 전 에 인 지가 성 립 할 경우 아이의 반환 청 구 가 가능하다. 마 지 막 으로 익명출산제 하에서 아이의 혈 통을 알 권리 보장은 모의 익명출산을 할 권리와 충돌 할 여지가 있 기에 매 우 중 요하게 여 겨 진다. 실제 프랑 스 민 법에 익명출산을 인 정하는 조항 이 구 비되며 프랑 스 내에서 아 이의 혈 통을 알 권리가 침 해된다는 주 장이 제기되 었 고 유 럽 인 권협약 제8 조 와 제14 조 에 위 반 된다며 유 럽 인 권법원에 이와 관련한 많 은 재판이 청 구 되 었 다. 그러나 2003년 유 럽 인 권법원은 프랑 스 익명출산제도가 해 당 협약을 위 반 하지 않 았 다고 판 단 했다. 그 근 거는 프랑 스법 중 Royal법(‘양자와 국가의 후 견 을 받는 아동의 출생정보 접 근 에 관한 법률’)이 자녀의 혈 통을 알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프랑 스 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더 불 어 아이의 혈 통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02년 시 행 된 Royal법은 익명 출산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아이의 혈 통을 알 권리의 중 요성을 고지하며 가능한 한 모 친 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남 기도록 촉 구 하고 있다. 아 울 러 당해 법에 아이가 성 인 이 된 후 국가자문위원 회 CNAOP(Conseil National pour l'Acc é s aux Origines Personnelles)를 통해서 그 정보에 접 근 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마 련되 어 있다. CNAOP는 부 모의 신원 정보가 은 닉 되 어 있는 아이의 혈 통에 관한 정보 공개를 관 할하는 기관으로 아이의 혈 통을 알 권리 행사 에 중 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따라 서 Royal법은 익명출산을 택 한 모와 그 자녀의 이익을 절충 을 모 색 한 입법이 라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Royal법은 두 절 차에 의해서 아이가 혈 통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각 주 에 있는 ASE는 익명 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부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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