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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첨부파일: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pdf

110 KB · PDF 17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자료 작성일
2025. 02. 03.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인권 · 가족 · 아동권리 · 정책 제안
작성 맥락
2025년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제안서
대상 지역
전국

PDF 17쪽 원문 검색 가능

PDF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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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11
익명성이 보장되고, 친 모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 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익명성 유 지도 가능하지만, 그 판 단 을
법원에 맡기는 것도 프랑 스 익명출산제와는 다 른 부 분이다.
종합 적으로는 자녀의 혈 통을 알 권리 보장의 측 면, 산모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노 력 으로 소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에 있 어 프랑 스 익명출산제는 익명성을 보장 함 으로 써 친 모의 사 생 활 의 자 유 를 보장 함 과
동시에 아동이 자신의 뿌 리를 알 권리와 절충 할 수 있게 끔 CNAOP에 의 접 근 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
징 적이다. 산모가 자신의 정보를 남 기게 될 때 국가 심 의 회 에서 그를 관리하다 일정 조건 하에서 열람 이 가
능하다. 다만 프랑 스 익명출산제는 정보 전달의 여 부 가 친 모의 재 량 에 있다는 점에서 지 극 히 자 율 적이 라 는
한계를 갖 는다. 이로 인 해 아동이 자신의 혈 통을 알고자 하 더라 도 그것이 제한 될 여지가 크 다는 점이 문제
점으로 드러 난 다. 따라 서 익명출산제에서 두 권리를 절충 하고자 했지만 아동이 자신의 뿌 리에 대해 알 권리
와 생 물학 적 부 가 자녀와 교 통할 권리가 침 해 될 여지가 있다. 이 런 맥 락 에서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는 신원
정보 개시에 있 어 친 모의 의 사 에 방점을 둠 으로 써 자녀의 이익이 불 완 전하게 보호된다는 한계를 갖 는다. 실
제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도는 산모의 익명성을 중 시하여 제도의 실 효 성을 높였 지만,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
해서는 미 흡 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 회 는 모( 母 )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정보접 근 권을 인 정하는 방 식 의 프랑 스 익명출산제도에 대하여 “친 생모가 원하는 한 여전히 자신의 신원을
감 출 수 있고, 이는 아동이 자신의 부 모를 알 권리를 침 해하는 것 ” 임을 지적하면서 “프랑 스는 아동권리협약
제2 조 차별 금 지, 제3 조 아동의 최 선의 이익 및 제7 조 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친부 모와 형 제자 매 를 알 권리를
완 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 든 적 절 한 조 치를 취 해야 한다 ” 고 권고한 바 있고 프랑 스 내 부 에서
도 익명출산제와 관련한 저항 과 집 회 시위가 이 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익명성이 완 전히 보장된다고
산모에게 무조건 긍 정적 인 것도 아 니 다. 산모는 CNAOP를 통해 본인 이 익명출산한 자녀에게 먼저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못 하며, 자녀가 출생 근 원 접 근 을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 사 실을 고지받고 아이와 연
락 할 수 있기 때 문에 정보공개에서 수동적일 수 밖 에 없 기 때 문이다.
독 일에서는 2013년 신 뢰 출산법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완 전한 익명출산이 아 닌 신 뢰 출산이 라 는 제한적 익
명출산제를 도입 함 으로 써 친 모의 익명성 보호와 더 불 어 자녀가 뿌 리를 알 권리 또 한 중 시하는 모 습 을 보 인
다. 아 울 러 신 뢰 출산에서 상담이 매 우 중 요한 역 할을 하는 데 , 상담소를 통해 임신 갈 등상황에 있는 임 부 를
상담하며 친 모와 관계를 지 속 하면서 신 뢰 출산 아동이 16 세 가 되 어 가족과 시 민사회 를 위한 업무 연방청에
밀봉 보관된 친 모 서 류 열람 을 위해 자신의 뿌 리를 알 권리를 행사 하는 순간 까 지 장기적으로 친 모와 동 반 한
다. 독 일의 경우 신 뢰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16 세 가 되면 친 모가 남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원 칙 이지
만, 부 모가 반 대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익 형 량 을 통해 정보공개 여 부 를 결정하고 있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있 어 상기하 였듯 프랑 스의 익명출산제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제적 인 지원이 다
양하게 이 뤄 지고 있다. 여성 들 이 금 전적 인 부 담 없 이 주 산기 의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모 든
임 부 가 무 상으로 검진과 입원, 출산 등을 행 할 수 있고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국가로 부터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아 울 러 국적을 불문하고 모 든 여성은 의료시 설 에서 거의 무 상으로 주 산기 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인 공임신 중절 또 한 익명· 무 상으로 행 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 스는 아동 학 대 방지에 큰 역
할을 수 행 하는 모자보호기관 PMI를 두 어 모자에게 지 속 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연결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독 일 식 의 신 뢰 출산제는 아동의 권리와 친 모의 권리를 적 절 히 조화 하고 있 어 베이비박스나 출생통보제로 인
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고 려될 수 있을 것이다. 신 뢰 출산제를 도입할 경우 일 반 적 인
익명출산과는 달리 익명성이 시 간 적으로 제한되 어 야 하는 데 그 시기를 어 떻 게 정할지는 사회 적 합 의를 반
영 한 입법의 영역 에 속 한다. 산모와 아동의 건강 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 출산이 의료기관이나 조 산원
등에서 이 루어 지는 것이 바람 직한 데 이를 담보하는 차원에서 제한적 익명출산제가 베이비박스나 출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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