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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

첨부파일: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pdf

38 KB · PDF 5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정보 접근성 · 장애인 권리 · 점자 · 청년정책 · 경기도
작성 맥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 신청서
대상 지역
경기도

PDF 5쪽 원문 검색 가능

PDF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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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2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이내)
사업내용
1.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 을 할 권 리를 가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 병ㆍ 노 령 기타의 사 유 로 생 활 능 력 이 없 는 국민은 법 률 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
호 를 받 는다.
- 장애인 차 별 금 지 및 권 리 구 제 등 에 관한 법 률
- 제8조 (국가 및 지 방 자치단체의 의 무 ) ①국가 및 지 방 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
별을 방 지하고 차 별 받 은 장애인 등 의 권 리를 구 제할 책 임 이 있으 며 , 장애인 차 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
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차 별 시정에 대하여 적 극 적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국가 및 지 방 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에 게 정당한 편 의가 제공 될 수 있도 록 필요한 기 술 적 ㆍ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 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받 으 며 , 그 에 걸맞 은 대 우 를 받 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 ㆍ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문 화, 그 밖 의 모든 분 야 의 활 동에 참여할 권 리
를 가진다.
- 제8조( 차 별 금 지 등 ) ① 누구 든지 장애를 이 유 로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문 화 생 활 의 모든 영역 에서 차 별을 받
지 아니 하고, 누구 든지 장애를 이 유 로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문 화 생 활 의 모든 영역 에서 장애인을 차 별하여서
는 아니 된 다.
- 경기도 인 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 례
- 제4조(도지사의 책 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도민의 인 권 보장 및 증진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 ·시행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 권침 해가 발생한 때 에는 그 구 제를 위 하여 노 력 하여 야 한다.
-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 례
-제4조(도지사의 책 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 계 법 령 및 이
조 례 에서 규 정하고 있는 책 무 를 적 극 준수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 한 정치 ㆍ 경제 ㆍ 사회 ㆍ문 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
도 록 노 력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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