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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

첨부파일: 경기도형 청년 점자소식지 『경청』 및 음성변환코드 『소리로 잇는 세상』 도입.pdf

38 KB · PDF 5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정책제안서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나날의 역할
정책제안 자료 공유
주제
정보 접근성 · 장애인 권리 · 점자 · 청년정책 · 경기도
작성 맥락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형) 제안사업 신청서
대상 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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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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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NAL / 나날 자료실 정책 제안서
나날 · 공개 자료 3
-제7조(장애인의 권 리) ① 장애인은 어 떤 차 별도 받 지 않 고 예 외 없 이 인간으로서 존엄 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 진하는 다 양 한 서비 스 등 을 받 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 경기도 점자 문 화 진 흥 에 관한 조 례
- 제3조 (점자의 효 력 및 차 별 금 지) 시각장애인에 게 점자로 제공 된 문 서는 일 반 활 자와 동 일 한 효 력 을 가지 며 ,
경기도(이하 “ 도 ”라 한다) 및 도가 출자·출연· 설립 한 기관·단체(이하 “ 공공기관 ” 이 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
로 인하여 차 별이 발생하지 않 도 록 하여 야 한다.
- 제4조 (도지사의 책 무 ) ① 경기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 력 향상과 점자
의 발 전 및 보 전 을 위 하여 노 력 하여 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활 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정책을 수 립 ·시행하
고, 각종 행사를 주 최 하는 경 우 에는 점자 자료 등 을 제공하기 위 해 노 력 하여 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에 불편 함이 없 도 록 점자 사용에 방 해가 되 는 요소를 파악 하
고 이를 개 선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 제10조(점자 문 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 문 화가 확산 될 수 있도 록 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 물 , 지
역 신 문 ·인터 넷 또는 전광판 등 을 활 용한 홍 보와 교육 을 적 극 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 의 활 동 지원)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 문 화의 발 전 과 보 급 을 목적으로 활 동하는 법인·단
체 등 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1. 사업대상(수혜자)
- 사업대상자: 경기도 청년 시각장애인(3,751명(2023년 기준) 및 보완대체 의사소통이
필요한 도민 (총 5,000명)
- 규 모: 1) 점자소식지 3,000부(분기별 발행)
2) 시정소식지에 음성변환코드 적용 및 활 용
- 추진 방 법: 1) 청년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공동 기획하여 점자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음성변환코드 개발 및 기 존 콘텐츠 와의 연 계
- 예산 용도: 소식지 제작비, 음성변환 기 술 개발비,
시 스템 구축 비용, 홍 보비 등
2. 사업내용
가. 점자소식지 『경청』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시각장애 청년과 공동 기획하여 경기도
도정소식과 청년 맞춤 형 정책 정보를 담은 점자소식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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