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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361 KB · PDF 19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연구보고서
원저자
김은준

PDF 19쪽 원문 검색 가능

PDF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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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이용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주거지를 옮겨
야 한다”, “심리치료와 법률지원이 모두 필요하다”와 같이 자신 상황에서 출발
하면 적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 경로로 구성한다. 기존 동대문구 와
대학 홈페이지에 동일한 QR·웹페이지를 연계하여 개발·관리비용을 최소화한다.
다만 정보제공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전문서비스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기관별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표준 연계절차를 시범운영한다. 최초 접점이 대학 인권센터라면 해당 기관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지원수요를 확인하여 적정 전문기
관을 안내하고 동의가 있는 경우 연계한다. 반대로 경찰이나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
원센터를 먼저 이용한 청년에게 학업·취업·주거 등 추가적인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동대문구 청년정책이나 대학 내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여러 기관이 공동 보유하는 통합DB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범죄피
해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당사자 동의를 받아 전달하고,
정책평가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집계자료만 사용한다. 최초 기관은 연계 이후
전문기관에서 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안내’가 실제
‘연결’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연계가 중단되고 기존 지원으로 충족되지 않
는 수요가 무엇인지 기록한다. 예컨대 기존 국가·서울시·센터 사업을 모두 연계
했음에도 심리치료 본인부담, 긴급 주거이전, 학업·근로 지속과 관련한 비용이 반
복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보충지원 도입을 검토한다. 즉 본 사업
의 3단계는 처음부터 현금급여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1·2단계를 통해
확인된 실제 결핍을 토대로 지원대상·항목·단가를 설정하는 조건부 확장방식이
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
한 병목에 집중할 수 있다.
2. 추진체계·예산·성과관리 및 확장방안
사업은 새로운 전담센터를 설치하기보다 기존 행정조직과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
용하는 협력형 구조로 운영한다. 총괄부서는 현재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
원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 설정하는 것이 행정적 연속성 측면에서 적절하다.
다만 청년정책고용과와 가족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범
죄피해 지원 이후의 청년정책 및 폭력피해 지원을 연계한다. 별도의 법정위원회나
상설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실무협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본 사업은 기존 인력·시설과 홈페이지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센터 설치비와 신규
상근인건비를 편성하지 않는다. 1차 연도에는 다음과 같이 약 1,000만 원 내외의
연계 인프라 구축비를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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