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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회복 전달체계의 공백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3개대학학술포럼_보고서_(나날).pdf

361 KB · PDF 19쪽

원자료 정보

자료 종류
연구보고서
원저자
김은준

PDF 19쪽 원문 검색 가능

PDF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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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가능성은 지방정부 개입의 타당성을 평가 15) 하기 위한 것이다. Ⅲ·Ⅳ장에서는
전자의 두 기준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를 분석하고, 이후 정책대안 비교와 정책모델
설계에서는 후자의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Ⅲ. 동대문구 청년 범죄피해 지원환경과 지역자원
1. 동대문구 청년·안전정책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징은 동대문구에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
년정책, 범죄예방정책,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이 서로 다른 행정부서와 정책목표 아
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도 동대문구 본예산에서 ‘청년정책 활성화 지
원’에는 15억 1,994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고용과의 성과계
획에서 전략목표는 ‘고용촉진 활성화로 구민 생활 안정 도모’로 설정되어 있으
며, 공공일자리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수,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실적 등이 주요 성
과지표로 제시된다.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은 존재하지만 성과관리 구조는
취·창업 및 고용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정책의 경우 범죄 발생 이전의 예방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별도로 운영된다.
가족정책과의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 등 범죄취약계층의 심
야 귀가를 지원하고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2026년 자체재원 4,705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생활권에서의 범죄위험을 낮추는 사전예방 정
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피해가 실제 발생한 이후의 치료·법률·경제·사회적 회
복과는 정책목적과 전달체계가 다르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전문적 보호·지원에는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지역자원으로 기능한다. 동대문구는 2026년도 본예산에서 센터에 민간경
상사업보조 4,100만 원과 법정운영비보조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500만 원을 지
원하고 있다. 즉 동대문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별도 신규 정책영역으로 처음 구축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문기관에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16)
이러한 구조는 ‘지원이 없다’는 설명보다 정책기능이 여러 영역에 나뉘어 존재
한다는 설명에 가깝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경제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안전정책
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서울시 전문기관은 피해 발
생 이후의 전문적인 회복을 지원한다. 각 정책은 독립적으로 타당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다만 청년이 실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에는 이 세 영역이 하나의 생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개별 사업 존재 여
부보다 각각의 정책영역이 청년 피해자 회복경로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된다.
또한 동대문구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대문구
14) 장다혜·추지현(2025)의 피해자 중심 통합지원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지역정책 분석목적에
맞게 네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15) 성평등가족부. (2026).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a).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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